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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대상 1.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신청자격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추천 배정인원 : 5명 2. 온라인 추천 (대학 교학처) : 2006. 8. 11(금)~ 8.17(목)
※ 온라인 추천 배정인원이 5명이므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학처(520-5016)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학처로 신청 후 3번 진행 가능) 3. 해당학생 ①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선택 : 학생, ID :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에 작성) ② 왼쪽 메뉴바 :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교학처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①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교학처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 1학기 수혜자가 아닌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 호적등본 - 해당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 2순위자 중 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자 중 해당자
Ⅲ. 신청기간 ① 추천인원배정 (재단→학교) : 2006. 8. 10 (목) ② 온라인 추천(학교) : 2006. 8. 11(금)~ 8.17(목) 18:00 ③ 온라인 입력기간(학생) : 입력기간내에 관련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것. ○ 2006. 8. 16(수) ∼ 8. 21(월) 18:00 ④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6. 8. 21 (월) 18:00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⑤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6. 8. 11(금) ∼ 8. 23(수) 18:00 ⑥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접수(학교→재단) : 2006. 8. 25(금) 18:00 ※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Ⅳ.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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