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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신청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9.01
■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율
    적, 주도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유도
■ 지원신청 자격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근속기간이 3년(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2년)
      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학사ㆍ전문(산업)학사 과정에 재학하는 근로자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확인: 근로복지공단 징수부 (전화: 608-0114, 0400)
■ 지원금액: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 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 함)
■ 지원금 지급: 신청학기 종료 후 신청ㆍ접수ㆍ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2006년 9월 1일(금) ~ 9월 14일(목)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화: 970-1751~4)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
■ 세부안내 및 신청서류 다운받기
  ○ 지원신청서 등:  www.hrdkorea.or.kr(주요사업안내  - 평생능력개발-중소기업학자금지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증명서:  www.ei.go.kr(개인서비스-개인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 지급대상자 선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 지원과정: 신청서류접수(광주지역본부)→서류심사 및 확정(공단본부)→지원대상자 공고→
   학자금지급(공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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