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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07년1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ㆍ귀국신고 의무가 없어 국외여행절차
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 자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 24세 이전에 국외출국하여 25세 이후 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제출하시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 31일까지 귀국하셔야 합니다.
○ 법 제 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40세까지 취업ㆍ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을 자동정리함으로써 귀국 신고를 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
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 지방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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