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SEOYEONG UNIVERSITY

나를 알아주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 미래가 즐거운 대학!

나를 알아주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 미래가 즐거운 대학!

공지사항

HOME 미디어서영공지사항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1.15
 
   글로벌시대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07년1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ㆍ귀국신고 의무가 없어 국외여행절차
        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 자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 24세 이전에 국외출국하여 25세 이후 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제출하시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 31일까지 귀국하셔야 합니다.
 
 ○ 법 제 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40세까지 취업ㆍ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을 자동정리함으로써 귀국 신고를 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
           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지방 병무청장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