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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 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
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2길 (대촌동 958-18) 본관 3층 평생능력개발지원팀 전화 : 062)97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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