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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에 대한 상세정보
2008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23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 지원방향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년2회(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5.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며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를 소유한 보호자의 자녀
  【2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1. 22(화) ∼ 2. 5(화)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2. 5(화)
 
  나. 신청자격 :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 함
     ※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기등록자만 신청가능하며, 복학예정자(휴학생)
       인 경우 신청가능 함

  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
        (교수,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2008. 1. 22(화) - 2. 5(화)
    ①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 http://scholar.krf.or.kr )에서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 후 http://scholar.krf.or.kr 에서 로그인
    ③ 왼쪽 메뉴바 : 학자금신청관리 학자금신청 선택
    ④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버튼 클릭
    ⑤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⑥ 출력하여 우리대학 교학처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우리대학 교학처) : 2008. 2. 5(화) 오후4시
     - 1순위 해당자 
       ① 신청서 (보호자 도장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③ 농지원부등본 또는 영농종사자 확인서(첨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어업종사자 확인서(첨부) 제출
     - 2순위 해당자
        ① 신청서 (보호자 도장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
        아서 제출해야 함
 
7. 선정 : 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8.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9. 문의 : 우리대학 교학처(520-5016)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scholar.krf.or.kr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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