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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상세정보
2008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3.07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
           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7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신청방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전반기

3. 3 ~ 3. 7(1주일)

3. 3 ~ 3.14(2주일)

4. 25까지

후반기

9. 1 ~ 9. 5(1주일)

9. 1 ~ 9.12(2주일)

10. 28까지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공단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or.kr)
○ 신청서류
-공통접수 서류 -해당자접수 서류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3.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장학금수혜
   사실확인증명서 각1부(대학, 사업체)
4. 재학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6. 본인(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 자, 일용근로자)
2. 장애인,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
    기능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기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산업인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2길 (대촌동 958-18) 본관 2층 HRD
                                                 사업팀                                   전화 : 062)970-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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