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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1) 1차 신청 ( http://scholar.krf.or.kr ) ○ 대상 : ‘08년 1학기 수혜자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8. 6. 18(수) ~ 6. 30(월) ○ 1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6. 30(월) ○ 1차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7. 4(금) ○ 1차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제출(학교→재단) : 2008. 7. 9(수) 2) 2차 신청 ( http://scholar.krf.or.kr ) ○ 대상 : 1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는 자녀 ※ 시군의 동지역은 보호자가 토지이용계획원확인원상 녹지지역 거주자만 해당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8. 7. 2(화) ~ 7.11(금)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7. 11(금)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7. 16(수) ○ 추천조서 및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교→재단) : 2008. 7. 18(금)
3) 3차 신청 ( http://scholar.krf.or.kr ) ○ 대상 : 2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시군의 동지역은 보호자가 토지이용계획원확인원상 녹지지역 거주자만 해당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8. 7. 14(월) ~ 7. 23(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7. 23(수)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7. 25(금) ○ 추천조서 및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교→재단) : 2008. 7. 30(수) ※ 단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 3차 대상자는 신청을 받지 않음.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은사,동료 등)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나. 신청차수내 우선순위 ○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학부모가 없는자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 제출서류 (서강정보대학 교학처에 제출) 1) 신청서 : 전체 신청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없는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사본 제출(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1차,2차 신청자 중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안되어 있는 경우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부나 모 중 농지원부나 어업허가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를 보호자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학부모가 읍면이 아닌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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