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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무상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08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무상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9.03
1.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ㆍ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ㆍ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자
ㆍ 재학 중인 자
ㆍ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자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학기 무상 학자금
2) 지원인원 : 연간 5,000여명 예상
3)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 지원금 800만원이내)
※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우편접수 : 9.1(월) ~ 9. 5(금)
   방문접수 : 9.1(월) ~ 9.12(금)
   지급예정일 : 10.28(화)
2) 접 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등록금 납입영수증
   -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대학,사업체용 모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신청자) 통장 사본 등

※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ㆍ 근로자 학자금 대부자가 같은 학기에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부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하며,
    이 중복수혜자 중 기준일 현재 대부금 미상환자는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성적증명서는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5.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 062)97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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