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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2.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산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2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산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3.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1차 온라인 신청(재학생, 복학생) : 2009. 1. 5(월) ∼ 1. 12(월) 17:00까지
2차 온라인 신청(신입생, 편입생) : 2009. 3. 2(월 ~ 3.9(월) (추후변경가능)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9. 1. 12(월)
※ 2차기간은 추후 공지
※ 신청절차 및 증빙서류는 첨부파일을 꼭 확인 후 우리대학 교학처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사항 : 5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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