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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참여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참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09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란

  노동부에서 대학생 등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 형성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참여대상

ㆍ인 턴 생 : 2009년 2월 졸업자 및 기졸업자(29세미만)
ㆍ인턴업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서 고용보험가입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제외대상

ㆍ인 턴 생
  - 인턴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중인 자
  - 간호사, 미용사, 사회복지사 등 일정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ㆍ인턴업체
  -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
     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학원, 숙박음식업종(단, 호텔업, 콘도는 가능)

지원내용

ㆍ지원금액 : 인턴생과 인턴업체간 약정임금(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의 50%    를 6개월간 지원(월 50만원 ~ 80만원 한도)
※지원체계 : 인턴업체는 인턴근무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약정금액을 업체의
   급여일에 인턴생에게 지급 → 지원금신청서와 급여대장 및 입금통장사본을
   운영 기관(우리대학)에 제출 → 운영기관(우리대학)이 인턴 업체에 지원금 지급
ㆍ추가지원 :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인턴기간 중 지원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간 추가로 지원

인턴채용
가능인원

    당해 인턴업체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 가능

인턴의
법적지위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
인턴업체는 4대 사회보험에 인턴을 적의 가입시켜야 함

신청기간

인턴일정

신청기한

사전직무교육

인턴기간(6개월)

  2009.4.10(금)

2009.4.22(수)~23(목)

2009.5.1(금)~10.30(금)
※ 인턴생은 사전직무교육(1박 2일 예정)에 필히 참석해야 함

신청서류

접수처

ㆍ신청서류
  - 인 턴 생 : 인턴신청서
다운로드
  - 인턴업체 : 인턴채용신청서
다운로드
ㆍ접수처 : 학과(부)장, 산학협력처(대학본부 3층)

인 턴 생
선발기준

ㆍ선발기준
  -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우대
  - 학과 교수추천에 의한 인턴업체 사전 연계 가능자 우대
  - 지원자의 인턴 및 취업에 대한 의지
  - 학과교수 추천 등
ㆍ인턴생 선발 : 신청서류 등에 대한 심사(인턴생선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보

  ※ 문의 - 취업지원센터(☏520-5021)
              - 해당학과 취업전담지도 교수

                 건설토목학부, 건축과, 디자인학부, 소방안전관리과, 자동차과, 컴퓨터정보과,
                 정보통신과, 보건행정과, 애완동물관리과, 호텔조리학부,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항공비서과,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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