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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중소기업청년인턴제란
참여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ㆍ지원금액 : 인턴생과 인턴업체간 약정임금(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의 50% 를 6개월간 지원(월 50만원 ~ 80만원 한도) ※지원체계 : 인턴업체는 인턴근무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약정금액을 업체의 급여일에 인턴생에게 지급 → 지원금신청서와 급여대장 및 입금통장사본을 운영 기관(우리대학)에 제출 → 운영기관(우리대학)이 인턴 업체에 지원금 지급ㆍ추가지원 :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인턴기간 중 지원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간 추가로 지원
인턴채용 가능인원
인턴의법적지위
신청기간 및인턴일정
신청기한
사전직무교육
인턴기간(6개월)
2009.4.10(금)
2009.4.22(수)~23(목)
2009.5.1(금)~10.30(금)
신청서류 및접수처
인 턴 생 선발기준
※ 문의 - 취업지원센터(☏520-5021) - 해당학과 취업전담지도 교수 건설토목학부, 건축과, 디자인학부, 소방안전관리과, 자동차과, 컴퓨터정보과, 정보통신과, 보건행정과, 애완동물관리과, 호텔조리학부,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항공비서과,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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